- 1. [청년혁신가 지원사업] 퇴사 신고서.hwp (15.5 KB)
- 2. [청년혁신가 지원사업] 참여 신청서.hwp (19.0 KB)
- 3. [청년혁신가 지원사업] 관계 확인서.hwp (18.0 KB)
청년혁신가 중도포기와 그로 인한 신규직원 채용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청년혁신가 중도포기시 첨부파일에 있는 1. [청년혁신가 지원사업] 퇴사 신고서.hwp를 작성해서 메일 부탁드립니다.
(메일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.)
퇴사로 인한 신규 직원 채용은 해당 청년의 퇴사일로부터 약 2달의 유예기간(아래 예시 참고)을 드리며
유예기간 내 미 채용시 지원이 자동취소 됩니다. (매달 1일 입사일)
ex) ① 03.31. 퇴사시 05.31.이 유예기간이므로 05.20.까지 적격검토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
- 적격서류 심사일 04.20. / 05.20.
② 01.10. 퇴사시 03.10.이 유예기간이므로 02.20.까지 적격검토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
- 적격서류 심사일 01.20. / 02.20.
신규 직원을 자체 선발하여 유예기간 중 매달 20일 내로 적격 서류를 보내주시면 서류 심사 후 익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하니
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규 채용 청년의 기본교육이수는 근무 시작 전 또는 후에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.
<신규직원 채용 관련 적격 서류 목록>
① 2. [청년혁신가 지원사업] 참여 신청서.hwp1부 [첨부파일 확인]
② 사업자등록사실증명확인서 1부
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④ 주민등록초본 1부
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
⑥ 3. [청년혁신가 지원사업] 관계 확인서.hwp1부 [첨부파일 확인]
사업장에서는 청년 자체 선발 후 적격 서류 메일 부탁드립니다.
메일주소 : luck@jbba.kr
유선문의 : 063-711-2088 (변다솜 담당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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