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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타지원사업 안내]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
관리자 | 2021-03-16 09:40:23 | 5679
안녕하세요.
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관련 안내드리니, 관심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[시니어 인턴십]
*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신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
* 지원금 : 1인당 월 급여액의 50%이내
* 신청방법 :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신청서 제출
* 문의처 :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인턴십 담당 (063-251-0212~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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