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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추진 실적자료->협동조합, 사회적경제 기관(단체)만 제출
관리자 | 2018-07-19 09:53:59 | 7182
지원기관(단체)은 사회적경제 업무 추진 실적자료(최근 2년 내) 제출
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(최근 2년 내) 제출
신청에도 명시되어 있듯 추진실적 제출은 지원기관(단체), 협동조합에 한해서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.
*지원기관(단체)->예)전북사회경제포럼, 자활센터, [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]
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은 지정과 인증서로 대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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