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중도포기신청서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.hwp (16.0 KB)
-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.hwp (19.0 KB)
- 청년혁신가 관계 확인서.hwp (18.0 KB)
-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.hwp (11.0 KB)
- [공지사항]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모집 및 퇴사 관련 안내.hwp (19.0 KB)
안녕하세요.
청년혁신가 중도포기와 그로 인한 신규직원 채용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전체 개요는 "[공지사항]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모집"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청년혁신가 중도포기시 첨부파일에 있는 "중도포기신청서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" 을 작성해서 메일 부탁드립니다.
(메일 주소는 아래 있습니다.)
퇴사로 인한 신규 직원 채용은 해당 청년의 퇴사일로부터 2번의 심사일(2번의 20일-아래 예시 참고)을 드리며
유예기간 내 미 채용시 지원이 자동취소 됩니다. (매달 1일 입사일)
ex) ① 03.31. 퇴사시 05.31.이 유예기간이므로 05.20.까지 적격검토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
- 적격서류 심사일 04.20. / 05.20.
② 01.10. 퇴사시 03.10.이 유예기간이므로 02.20.까지 적격검토가 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
- 적격서류 심사일 01.20. / 02.20.
신규 직원을 자체 선발하여 유예기간 중 매달 20일 내로 적격 서류를 보내주시면 서류 심사 후 익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하니
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신규 채용 청년의 기본교육이수는 근무 시작 전 또는 후에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.
※ 기본교육 이수는 청년혁신가의 의무 자격사항입니다. 사업장에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자격이 충족될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.
<신규직원 채용 관련 적격 서류 목록>
① "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" 1부 [첨부파일 확인]
② 사업자등록사실증명확인서 1부
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④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
⑥ "청년혁신가 관계 확인서" 1부 [첨부파일 확인]-사업장명과 대표 성함, 청년혁신가 이름을 잘 적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
⑦ "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" 1부 [첨부파일 확인]
사업장에서는 청년 자체 선발 후 적격 서류 메일 부탁드립니다.
중도퇴사자 관련 담당자 : 봉성원 담당관(063-711-2086) / bsw@jbba.kr
신규입사자 관련 담당자 : 변다솜 담당관(063-711-2088) / luck@jbb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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