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관리자 | 2018-08-20 10:23:32 | 1442
안녕하세요
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.
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은 휴무이며,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말 근무 후 주휴일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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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
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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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입니다.
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은 휴무이며,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말 근무 후 주휴일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