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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
사업목적
도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를 배치하여 사업장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
모집인원
244명(목표)
지원기간
입사일로부터 최대 2년 + 2년 협약만료 후 1년간 인센티브 지급(정규직 전환 시)
근로조건

근무시간 : 주 5일 40시간, 1일 8시간 근무 원칙

임 금 : 인건비(매월200만원/인), 교통비(매월10만원/인) 지원 *입사일 기준 2년

※ 매월 인건비의 90%(180만원) 및 교통비(10만원) 지원 / 그 외 인건비 및 4대 보험료, 기타금액은 사업장 자체 부담(4대보험 의무가입)

신청자격

입사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라북도 거주(예정)자로서 사업참여 제외사유가 없는 자

사업기간 동안 해당 전라북도에 주민등록 유지

타 지역(전라북도 외) 거주자는 사업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~6개월 내 전라북도로 전입

 * 지자체장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전입 기한을 3개월의 범위 내 자율 지정, 추진
참여제외 대상

모집 마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

사업장의 대표(임원)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

채용(예정)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1년 이내 근무했었던 자

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(단, 1년 이상 3년 미만 창업가로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가능)

 ※ 입사 후 한달 이내 보유 사업자등록증 폐업 필수

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

  (단, 1.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자 

          2.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 

          3. 방송, 통신, 사이버대학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중인자는 가능)

신청서,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기타 지병,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4대 사회보험의 가입이 불가한 자(기초생활 수급자 등 제외)

사업장 및 청년혁신가 전체 누적 현황 (22. 10. 18. 기준)
사업장 및 청년혁신가 전체 현황
구분 총합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
사업장수

293

116

29

34

12

21

18

25

2

5

4

6

7

9

5

청년혁신가

702

298

63

84

37

47

33

50

3

5

8

18

14

28

14